16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 부평구 여자친구인 B씨(38)의 주거지에서 B씨의 머리에 맥주를 쏟아붓고, 플라스틱 컵으로 머리를 3~4차례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우리는 같은 성이니 사귈 수 없다.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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