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사기밀 법익 침해 의혹 있어”
박범계 장관 지시로 대검 유출 진상조사 착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일부 언론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거론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 직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때문에 ‘공소장이 공개돼 피고인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박 장관의 주장은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과 공소장이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이 연루된 수사 관련 보도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내로남불’이라는 불만이 새어 나온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윗선’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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