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과다 금액 환불조치 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전수조사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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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시설부담금을 부적정하게 책정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뒤 과다 금액을 환불 조치토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보냈으며 지난해 11월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택단지 등에서 추가로 전기 사용을 신청해 배전시설 등 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설계조정시설 부담금과 표준시설 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일부 사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은 표준시설부담금으로 일괄 적용했다.
표준시설부담금은 사용자가 새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일반공급 설비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산정된다.
권익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수조사 결과 한전이 899곳의 사용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25억원 정도를 과다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해당 사례들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정 시설부담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시설 부담금의 과다 징수가 해당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를 적발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행위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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