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법 유지해야 하나요’ 대국민 설문조사

‘가정의례법 유지해야 하나요’ 대국민 설문조사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17 15:00
수정 2021-05-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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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가부 17~28일 대국민 설문조사
혼인서약, 제례절차는 과도한 개인생활 규제 지적

혼례에서 결혼까지
혼례에서 결혼까지 제6회 궁중문화축전이 열린 11일 서울 종로구 덕수궁 덕홍전에서 관람객들이 신여성들의 혼례 복식과 궁중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혼례, 힙하고 합하다’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처음 가을에 개최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음 달 8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에서 열린다. 2020.10.11.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가정의례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1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된다.

현행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 건전한 사회기품을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애초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1999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권익위는 “해당 법령이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생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혼인서약에는 ‘저는 OOO양(또는 OOO군)을 아내(또는 남편)으로 맞아 어떤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한다’고 돼 있다. 제례 조항에는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등의 준칙이 담겼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의례 법령의 존속 여부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조사”라면서 “시대와 의식의 변화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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