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예정”

피해자 측 제공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왼쪽)씨가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측 제공
피해자 측 제공
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벨기에 대사관 앞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한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벨기에 정부를 향해 “대사와 부인을 소환 조치하고 새 대사가 부임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대사 부인을 향해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피해보상을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오천도 연합 대표는 이날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서한을 대사관 우편함에 넣기도 했다.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4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달 14일 경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벨기에 대사 측이 면책특권 유지 의사를 전해오면서 A씨가 국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전날 경찰 관계자는 “향후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