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 조사 중 극단선택 두 여중생…“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

성범죄·아동학대 조사 중 극단선택 두 여중생…“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7 16:56
수정 2021-05-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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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대 등 기자회견



충북교육연대 등은 17일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보호지원 체계 강화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현 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학생과 성인 사이에 발생한 범죄는 교육당국이 신고기관과 함께 피해를 파악하거나 학생 보호 등 후속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공포와 불안감을 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가해자의 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해 엄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여성연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이 참여했다.

두 여학생은 지난 12일 오후 5시9분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두 학생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곧바로 청주 성모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으로 나눠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숨진 여중생 한 명의 계부로 알려졌다”며 “자녀를 돌봐야 할 사람이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중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이 계부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은 숨진 여중생의 의붓아버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이 의붓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매번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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