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 ‘살인미수’ 기소

“눈 마주쳤다”…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 ‘살인미수’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7 17:58
수정 2021-05-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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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함몰·팔 골절…중상해 혐의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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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4.24 연합뉴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4.24 연합뉴스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아파트 입주민 노인을 때려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가족 측도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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