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해 돈 뜯어낸 10대들…알몸 영상 찍고 감금

조건만남 유인해 돈 뜯어낸 10대들…알몸 영상 찍고 감금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2 10:02
업데이트 2021-05-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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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마지막 기회”

이른바 ‘조건만남’을 빌미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알몸 영상을 찍어 돈을 뜯어낸 10대 5명이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5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를 서울의 한 모텔로 불러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했다. 또 B씨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현금 약 560만원을 갈취했으며 B씨를 차에 감금하고 렌터카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차량 2대를 무면허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돈을 쉽게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등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사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5∼7년, 단기 3년 6개월∼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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