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우려고” “며느릿감” 엉덩이 추행…이유도 가지가지

“잠 깨우려고” “며느릿감” 엉덩이 추행…이유도 가지가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22 10:47
수정 2021-05-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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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일치’

잠을 자고 있던 여성 회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잠을 깨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쯤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카페의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했다. A씨는 잠이 든 다른 여성회원 B씨의 엉덩이를 두 차례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고 있어 흔들어 깨웠을 뿐이고,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A씨가 이불을 덮고 있는 B씨를 깨우면서 엉덩이를 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엉덩이는 사회 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고 깨우는 과정이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함에도 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 의도를 비난했다. 다만 동종 범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며느릿감” 10대 엉덩이 만진 60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60대 남성은 “예쁘게 생겼네, 며느릿감 하고 싶다”며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4차례 만졌다. 춘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9시49분쯤 강원 춘천시 한 주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18)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 며느릿감 하고 싶다”며 이후 엉덩이를 만진 뒤 계속해서 손목을 잡아당기며 허리를 두드려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판 중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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