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버림받고 인간을 공격하다

인간에 버림받고 인간을 공격하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5-24 22:40
수정 2021-05-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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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의 반격… 사람도 가축도 무차별 위협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의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든 1.5m짜리 대형견에게 물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야생화된 유기견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한 반려동물 의무등록 단속과 버려지는 동물이 없도록 주인에 대한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유실·유기견은 해마다 9만~10만 마리에 이른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덩달아 유실·유기견도 급증했다. 2011년 5만 5902마리였던 유실·유기견은 2016년 6만 3602마리로 늘더니 2018년 9만 1797마리, 2019년 10만 2363마리로 껑충 뛰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나들이가 준 2020년은 9만 5261마리로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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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들이 야생화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일과 15일 밤 들개들이 경남 김해의 한 양계장에서 닭 1000여 마리를 물어 죽였다. 또 지난 2일에는 제주에서 김모(52)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에 나섰다가 갈색 들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다.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수백 마리의 닭과 송아지 등 가축이 들개의 습격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2014년 유실·유기견을 막고자 ‘2개월 이상 된 강아지에게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은 209만 2163마리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80%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다. 7년 동안 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고작 415건뿐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반려동물 소유주의 비양심적 행동이 맞물리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서국화 대표는 “정부가 동물등록제를 철저하게 안착시켜 유실·유기견 발생 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들을 관리할 보호시설 및 인력을 완벽히 갖춰야만 끔찍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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