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비용 낭비… 효용성 떨어져”
“이해 관계 조정 어려워” 국토부는 난색
정치권, 법 개정안 시행 4~5년 유예 모색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20%대에 머무는 개업률을 개선하고 시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응시생과 학원가는 상대평가 전환을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법안 검토보고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개업률은 23.0%에 불과하다”면서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자격의 효용성 역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전문위원은 “국토부는 개정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중개업자·수험생·소비자 등 이해관계 조정에 사회적 비용 발생 ▲시험 난이도 조정 등 대안 존재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2만 6872명이 공인중개사 시업에 응시했고, 1만 6555명이 최종 합격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 6290명에 이르며 개업한 사람은 11만 396명(법인 포함)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시행에 앞서 4~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 학원가와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완화하면 된다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유예기간을 4~5년 정도 둔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국회에서 형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택관리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법안도 2016년 통과됐지만, 4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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