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활고·공황장애 등 병력 고려”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 생활고 등을 인정해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9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B씨 소유의 금목걸이, 금반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현금 18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침대를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8월 12일 오전 2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50대 여성 C씨의 집에서 C씨의 얼굴, 복부 등을 여러 번 때리고 현금 18만원을 뺏은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C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접근했다. 그러나 C씨의 집에 들어서자 A씨는 C씨의 목 등에 흉기를 한차례 찌른 후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A씨가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심에서 A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이 사건 당시 생활고와 함께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었던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A씨가 소년 가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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