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방과 후 강사에 대한 계약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광주시교육청과 서구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방과 후 교실 일환으로 배드민턴 수업을 받던 3학년 A군은 같은 학교 6학년 B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진단서를 접수하고,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를 이날 오후로 앞당겨 가해 학생에 대해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는 피해 학생 상황 등을 고려해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이번 학교 폭력 사건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학생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만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학교 측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24일 오후 비상 회의를 개최해 가해 학생에게 25일부터 출석을 정지토록 했다. 출석정지 기간은 향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과 후 강사가 맡은 배드민턴 수업은 휴강 조치했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 간 폭행이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방과후소위원회를 개최해 방과 후 강사에 대한 계약 해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강사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교육 당국이 징계할 수 없다”며 “방과 후 강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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