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이던 택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SBS 뉴스 캡처
“신상 공개하고 사형 선고해달라” 호소승객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한 택시기사의 딸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란 글에 따르면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와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고 글을 쓴다”며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마지막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버지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30년 동안 개인택시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라며 “왜 이런 일이 저희 아버지께 일어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청원인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희 가족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를 보고 사건 경위를 접하고 있다”며 “분당경찰서로 찾아가 조사 결과를 공유받고자 했으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내용을 들으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된 범인의 살해동기는 ‘횡설수설’, ‘5~6년간 정신과 진료 병력’에 대한 기사만 있을 뿐, 누구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렇게 이별을 해야 하는지 납득시켜 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23세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1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A(23)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일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흉기로 B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몰고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다.
인천에서 탑승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6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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