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택배 근로환경 개선 등
4년간 불공정 불편 사례 235건 제도 개선 권고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국민생각함 통해
사진은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19일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농성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1. 4. 1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주요 사례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콘텐츠 구독서비스 피해방지 방안 등을 꼽았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체 민원 창구 등으로 접수된 민원 1만 4649건을 분석해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정책 강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차량·선박 등에 대한 공익신고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권익위는 또 택배종사자 과로사 등 열악한 택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352건의 민원 분석과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의 의견 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는 등 20여개의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책 제안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일상화로 수요가 늘어난 음원사이트와 인터넷 동영상 등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일단 구매하면 해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민원에 따른 피해 방지책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자동결제 조건이나 내용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면서 “구매와 해지 신청이 동일한 화면에 보이게 하고, 중도 환불시 환급 방식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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