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결과 오늘 중에 나올 듯
여중생 2명이 숨진채 발견된 청주 오창의 한 아파트 화단에 놓여진 추모 꽃다발들. 독자제공.
25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청구됐다. A씨는 25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의붓딸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의붓딸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내용 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밝힐경우 고인 명예가 실추 될 수 있고, 유족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며 “공보준칙에 따라 혐의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인 피해학생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이들의 자살동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숨진 여중생 가운데 한명이 성범죄 피해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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