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경찰 재수사에서 가해 교사 8명
학대 정황 700여건 드러나3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당시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한 아동에게만 150차례 학대를 가하는 등 총 300여 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보육교사 B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확보된 증거관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B씨는 원생의 입에 숟가락으로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폭행하는 등 1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수사에서 이들 교사의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고, 재판이 진행됐으나 피해 학부모 측이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보육교사 8명 이상, 학대 건수 700여 건피해 학부모 측은 경찰 재수사에서 보육교사는 8명 이상, 학대 건수는 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목덜미를 잡고 끌거나 손을 때리는 행위, 다른 아이를 때리라고 시키는 행위,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전체 교사 절반 이상이 학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경찰 재수사에서 가해 교사 8명
학대 정황 700여건 드러나3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당시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한 아동에게만 150차례 학대를 가하는 등 총 300여 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보육교사 B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확보된 증거관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B씨는 원생의 입에 숟가락으로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폭행하는 등 1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수사에서 이들 교사의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고, 재판이 진행됐으나 피해 학부모 측이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보육교사 8명 이상, 학대 건수 700여 건피해 학부모 측은 경찰 재수사에서 보육교사는 8명 이상, 학대 건수는 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목덜미를 잡고 끌거나 손을 때리는 행위, 다른 아이를 때리라고 시키는 행위,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전체 교사 절반 이상이 학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