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호황’도 모자라… 탈세까지 한 67명 적발

‘나홀로 호황’도 모자라… 탈세까지 한 67명 적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5-25 22:32
업데이트 2021-05-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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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주, 조경공사·인건비 등 부풀려
홈트기구 판매자·피부과 등도 세무 검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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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나홀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온갖 방법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골프장 사주 등 67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여러 골프 대회를 개최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A골프장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와 각종 시설이용료 등을 크게 올려 수입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늘어난 수입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인건비 등을 허위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골프 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거나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집쿡’ 풍조로 온·오프라인 판매가 급증한 B식품유통업체는 주지도 않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활용해 코로나19에도 호황을 누린 업체를 추렸고,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을 펼쳤다. 골프장, 홈트레이닝기구 판매업체, 피부과, 안과 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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