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5년으로 줄였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오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
그러던 중 오씨는 지난해 3월 A(24)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 오씨는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로 몸을 결박한 뒤 계좌이체로 1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했다.
이후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범행 도구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 저질러” 중형 선고
1심 재판부는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 시신을 그대로 뒀는데, 이는 상해치사라는 범죄로 나쁜 정상이지만 사체를 은닉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범죄를 은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한 것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동종 살해 사건의 양형을 비교해봤을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도 이례적”이라며 1심의 20년을 15년으로 줄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