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러” 3살 딸 두고 집 비워 숨지게 한 엄마 구속

“남친 만나러” 3살 딸 두고 집 비워 숨지게 한 엄마 구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8-10 17:47
업데이트 2021-08-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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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세 살난 딸을 혼자 집안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딸이 숨진 것을 보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나가 외박을 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망한 B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왔다. 그는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인 A씨는 B양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다가 지난 7일 다시 집에 들어갔고,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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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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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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