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회서 15억 기부금 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

[속보] ‘집회서 15억 기부금 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23 17:10
수정 2021-09-23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기소됐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기부금 등록 없이 모은 금액은 약 15억원에 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9년 10월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