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세계문화유산’ 장릉 경관 가리는 검단 아파트단지

[포토] ‘세계문화유산’ 장릉 경관 가리는 검단 아파트단지

신성은 기자
입력 2021-09-23 15:18
수정 2021-09-23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최근 약 3000가구에 이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정면으로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상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꼭대기층까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사적202호인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21일 한 차례 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상태지만 앞으로 책임 공방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을 부숴야 할 수도 있다.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1.9.23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