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경찰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모범운전자단체가 회원을 늘리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최근 ‘택시·버스·트럭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경찰청에 전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어야 가능하다. 이 단체는 사업용 운전자에서 일반 운전자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난색을 보인다. 일반 운전자로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장롱면허’ 운전자도 모범운전자에 가입할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모범운전자의 자격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최근 ‘택시·버스·트럭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경찰청에 전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어야 가능하다. 이 단체는 사업용 운전자에서 일반 운전자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난색을 보인다. 일반 운전자로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장롱면허’ 운전자도 모범운전자에 가입할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모범운전자의 자격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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