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는 강도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 사이 지역 한 공동주택 주변 도로에서 운전하던 차량 후사경으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의 팔을 고의 충격한 뒤 B씨를 차에 가두고 손가방을 빼앗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간대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귀가 중인 B씨를 1㎞가량 몰래 쫓아가 사고를 내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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