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떨어지자 달아난 사기범…이틀째 도주 중

‘법정구속’ 떨어지자 달아난 사기범…이틀째 도주 중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0-14 17:13
수정 2021-10-14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에서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달아난 50대 사기범이 경찰 체포망을 피해 이틀째 도주 중이다.

1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쯤 대전지법 법정 내 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A(51)씨가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징역 6월형이 선고돼 법정구속의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10%대 이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1700만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대기실에서 법원의 1심 선고를 기다리다 “구속 수감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법원 보안대 직원들이 대전지검 구치감에 있던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데려가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인계서 등을 준비하는 사이 달아났다. 법원 옆 검찰 구치감에 있던 교도관 2명이 연락을 받고 법정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달아나고 없었다.

A씨는 옆 건물 검찰 후문으로 빠져나와 대전 모처에 숨은 뒤 지인에게 “법원 경내에 내 차가 있는데 가져오라”고 해 자신의 차가 도착하자 이를 타고 도주했다. 법원에는 법원 보안대 직원들이 있었지만 A씨를 잡지 못했고, 도주 3시간 30분이나 지난 이날 오후 6시 28분에야 대전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대전지법은 해명자료를 통해 “A씨가 피고인 대기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검찰 구치감으로 가는 통로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고인 대기실은 엄격한 보안장치가 돼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A씨가 법원 안에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A씨가 법원 밖으로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지법 관할 둔산경찰서는 A씨가 자신의 차를 타고 수도권으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팀을 급파해 A씨의 지인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추적을 따돌려 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도주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잡히면 도주죄가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