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자격사칭·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 신분증 목에 걸고 무전기로 전화 시늉경찰 근무복 입고 경광봉 들고 교통정리도
30대 여성 거부에도 반복 연락하기도
판사 “동종 범죄만 11회, 병적 습성 고려”
징역 1년·벌금 1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14일 공무원자격사칭,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하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 신분증을 목에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배달 기사인 B씨에게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고 묻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상황실에 전화하는 것처럼 시늉하고 “방범 폐쇄회로(CC)TV로 당시 상황이 확인됐다. 기사님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경찰 근무복 위에 우비를 입은 채 차로에 나와 경광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 비슷한 시기 약 4개월간 동네 카페 등을 다니며 경찰관을 사칭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면서 “다만 금품 등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병적 습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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