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련 14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활동 지원, 교육훈련 확대, 청년복지 지원 취지
법률상 청년 19~34세 대상
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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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관 부처는 모두 11곳이다.
15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비 대상 법률은 크게 핵심 산업인력으로서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에게 직업교육 등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복지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법률상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책의 적용대상에 청년을 추가함으로써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도록 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산기반산업의 인력 실태조사 범위에 청년의 고용현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수립, 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고,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각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고용노동교육원법에 담았다.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의 대상에 어촌청년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 사무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켰다. 또 총포와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와 소지 허가 등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정비를 통해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삶이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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