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날 박 상임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정관에 따라 직위 해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용인 기흥구 보정동의 한 카페 업주에게 음료를 배달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상원 정관에는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로 비위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도지사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상근직 임원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경찰 경무관 출신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상원 상임이사로 채용됐다.
그는 2012년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최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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