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관과 짜고 학생 153명에 자격증 부정 발급한 대학교수 2명 실형

현장실습 기관과 짜고 학생 153명에 자격증 부정 발급한 대학교수 2명 실형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0-24 10:23
수정 2021-10-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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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과 짜고 대학생들에게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관련 자격증을 따게 한 대학교수들이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여동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5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문서위조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까지 더해진 같은 학과 소속 전 겸임교수 B(67)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1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조교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실습기관장 5명과 짜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학생 153명이 현장실습 120시간을 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20∼30만원씩 받아 실습기관장들에게 줬다. 5년간 이들이 챙긴 금액은 31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서울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를 2014년 겸임교수로 채용한 뒤 실습 기관 물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실습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도장을 제작해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씨는 배임수재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학생들 진술과 B씨가 수사기관에서 털어놓은 범행 사실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거나 자퇴를 하지 않게 할만한 유인을 만들 목적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궁극적으로 학과장인 A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배임수재 범행은 단순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B씨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부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이 되는 실행행위를 수행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다만 A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B씨가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조교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실습기관장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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