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이재명 지사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이재명 지사 마지막 결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5 18:14
수정 2021-10-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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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불복 땐 법원 판단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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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경.주식회사 일산대교 홈페이지에서 인용.
일산대교 전경.주식회사 일산대교 홈페이지에서 인용.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으로 바뀐다.

경기도는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날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낮 12시’로 명시해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 지사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26일 통보 뒤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혀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산대교㈜ 관계자도 “공익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재 소형차 기준 1200원인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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