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상·상가 임대료 실태조사
업주 절반 ‘월평균 709만원’ 임대료 연체보상은 1000만원 미만… 한 달치 내면 끝
25%는 3개월 이상 밀려 ‘계약 해지’당해
시민단체 “임대료 분담 등 법안 논의 필요”
정부가 27일부터 지급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절반가량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8~25일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료 실태조사’를 벌였다. 전체 응답자 중 50.7%는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응답자도 25.8%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은 강제 퇴거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을 임대료 연체 해소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주려면 임대료 부담 완화가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2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가량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 금지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해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금 규모도 크지 않다.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35.3%였고,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3.2%였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가 약 70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은 한 달 연체 임대료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
전체응답자 중 17.2%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소상공인의 범위(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벗어났거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체들은 앞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에 임대료분담법 처리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10-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