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침입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며 자신의 짐을 복도에 내놓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폭행했고, 흉기를 손에 쥐고 뒷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B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흉기를 손에 쥐고 뒷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수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해악을 가할 듯이 위세를 보인 행위”라며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상해죄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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