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위해 법정 향하는 리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 추돌사고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리지는 이날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21.10.28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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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리지는 두 손을 모으고 묵묵히 선고를 들었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만취 운전’ 리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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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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