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184일만에 직권으로 석방
11월 3일, 1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내년 1월 12일 선고공판 예정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구속·수감된 지 184일, 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조건은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 1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구속 만료일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며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가 재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서민이 구속됐을 때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부가 직접 보석 결정을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면서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과 대량 해고로 노동자들을 괴롭게 한 이 의원의 편의를 봐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도 이 의원의 보석을 석연치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경우는 흔치 않다”며 “구속 기한 만료일을 넉넉하게 앞두고 보석 결정을 내린 이유를 법원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교도소 정문 옆 쪽문으로 걸어나왔다.
정장 차림의 이 의원은 이발까지 마친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수형 생활 탓인지 야윈 듯한 얼굴었다.
이 의원은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SUV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 의원 측은 “오랜 수형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며 “몸을 추스른 뒤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11월 3일과 10일에 2번 더 열리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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