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지난 14일 경기 화성의 자택에서 20일을 마지막으로 사이트의 문을 닫는 소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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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29일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양육비 미지급 사유 등 소명이 생략된 상태로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유출돼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훼손된 것은 큰 문제”라며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세워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구씨의 변호인은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볼 때 배드파더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많은 협박에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맞섰다.
구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상 공개 시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의뢰자에게 판결문 등 법적 서류를 받아보고,상대방에게는 제보를 받은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보내달라고 연락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통보로 해결한 사례가 720여 건,신상 공개로 해결한 사례가 220여 건으로 거의 1천여 건의 양육비 미지급 사례를 해결했고, 그 이후 법이 바뀌었다”며 “제가 한 일로 인해 많은 아이가 양육비를 받게 돼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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