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김모(21)·안모(21)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지난 3월 고향에 머물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두 사람에게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동창 차모(2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안씨에게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해서 가학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은 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는 말도 했고,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다.
김씨와 안씨의 범행은 지난해 9~11월쯤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위협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겁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 측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3월 피해자를 대구에서 납치한 뒤 서울로 데려와 감금했다. 이들은 감금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몸을 묶은 뒤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했고 폭행을 일삼았다.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하고 이후 피해자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가둔 채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오전 6시쯤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안씨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