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 무죄→유죄 뒤집혀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 무죄→유죄 뒤집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3 13:46
수정 2021-1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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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재판부 “개인 사생활·인격권 침해할 수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 운영자 구본창(58)씨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한 1심이 뒤집힌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한 데 대해 ”아동의 생존권보다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구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아동학대로 봤다면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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