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남학생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유포한 최찬욱(26)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공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각각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남자 초·중생 70명을 협박해 알몸 성착취 장면을 찍는 등 성착취 사진·영상물 1950개를 제작해 이 중 14명의 것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최씨는 또 남자 초등생 3명을 각각 찾아가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강간도 저질렀다. 최씨가 인터넷에 올린 여자 아이, 축구 감독으로 가장한 가짜 사진과 프로필에 전국 남자 초·중생이 걸려들었다. 아이들 중 만 11세 초등생도 있었고, 최씨는 이들을 이른바 ‘노예’ 삼아 성적인 동작은 물론 대변·체액 먹기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여성을 사귄 적이 없어 이성과의 성관계에 두려움이 컸지만 남자 아이에 대한 죄의식은 적었다”며 “지배적 위치에서 대상을 찾다보니 아이들이 대상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최씨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사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해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 감사하다”고 한 발언과 유사해 공분을 일으켰다.
최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며 “피해자 일부는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내게 상황극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최찬욱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남자 초·중생 70명을 협박해 알몸 성착취 장면을 찍는 등 성착취 사진·영상물 1950개를 제작해 이 중 14명의 것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최씨는 또 남자 초등생 3명을 각각 찾아가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강간도 저질렀다. 최씨가 인터넷에 올린 여자 아이, 축구 감독으로 가장한 가짜 사진과 프로필에 전국 남자 초·중생이 걸려들었다. 아이들 중 만 11세 초등생도 있었고, 최씨는 이들을 이른바 ‘노예’ 삼아 성적인 동작은 물론 대변·체액 먹기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여성을 사귄 적이 없어 이성과의 성관계에 두려움이 컸지만 남자 아이에 대한 죄의식은 적었다”며 “지배적 위치에서 대상을 찾다보니 아이들이 대상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최씨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사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해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 감사하다”고 한 발언과 유사해 공분을 일으켰다.
최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며 “피해자 일부는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내게 상황극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