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사망 현장 침입해 증거 훼손 의심”
이 준위는 증거 훼손 혐의 부인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권상진 대령)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준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폭처법위반(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원사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피해자의 상관인 이 준위는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여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추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피고인의 주거침입 등의 행위로 인해 유족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 평생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 만큼,추행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사 또한 피해자 숙소에 침입해 현장이 훼손되는 데 관여했다”며 “다만 당시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준위는 지난 3월에서 4월 한 손으로 볼을 잡아당긴 채 다른 손으로 써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이른바 ‘볼 썰기’로 A하사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5월 11일 오전 8시쯤 A하사가 영외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할 당시 군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접 현장에 들어가 물건을 만지는 등 현장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원사는 당시 방범창을 떼어 내 이 준위가 내부로 들어가게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찢겨 나간 노트가 발견됐으나, 이 준위는 “내부에서 만진 A4 용지는 유족 측이 주장하는 노트와는 다른 곳에 있던 종이였을 뿐”이라며 증거 훼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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