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찬반 투표 93.6%… 압도적으로 통과
“요금 인상분 170원 중 58원만 기사 지급
계약서상 ‘당일 배송’·‘주 6일제’ 내용 빼야”
사측 “인상분 절반 수수료로 배분” 반박
파업 장기화 땐 연말연시 택배대란 우려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CJ대한통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늘 진행된 CJ대한통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들은 93.6%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12월28일을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2021. 12. 2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택배노조는 이날 “오늘 진행된 CJ대한통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들은 93.6%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12월28일을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2021. 12. 2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산하 CJ대한통운본부는 23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2290명 가운데 2143명(93.6%)이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명이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 초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뤄 낸 택배 요금 인상분을 CJ대한통운이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금을 건당 170원 올렸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58원만 택배기사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당일배송’, ‘주6일제’ 등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택배 현장의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는 노동자 요구에 국민이 기꺼이 인상에 동의했는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요금 인상분 4860억원에서 분류·산재고용보험 비용 등 1379억원을 빼는 식으로 사측이 초과이윤으로 3481억원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요금 인상분의 50% 정도가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배분된다”면서 “노조 계산대로라면 초과이익 가운데 약 1750억원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노조 계산에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휠소터(자동분류장치) 등 설비 구축이 이미 돼 있어 타사 대비 분류 작업 강도가 작다”면서 “내년부터는 분류 전담 인력도 투입해 택배기사를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는 등 사회적 합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파업 가결로 일부 물량의 배송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 참가 예상 인원은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약 2만명)의 10% 수준이지만 비노조원의 산발적 참여와 총파업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연말연시 택배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상 연말연시는 성수기로 택배 물량이 평소 대비 40% 이상 급증한다. 노조는 28일 오전 10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 CJ 본사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시작,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집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배송 차질이 없도록 대체인력 투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2021-12-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