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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반찬 먹인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반찬 먹인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02 08:20
업데이트 2022-01-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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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울산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 아동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아동 입에 넣었다.

아동이 뱉어내자 다시 먹인 후 아동이 또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으로 입을 막았다. 이 아동은 이 일을 겪은 후 수면장애 등을 겪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해당 아동이 고기를 먹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고기를 먹이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감정이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어른들이 옳다고 행위를 강요하면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도 결국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어린이집 여아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여러 차례 반복한 담임 보육교사에 징역 10년이 확정된 일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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