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왕역 전동차 안 ‘묻지마 흉기 난동’ 40대 구속

의왕역 전동차 안 ‘묻지마 흉기 난동’ 40대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02 22:41
업데이트 2022-01-03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전동차 안에서 모르는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35분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B(3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동차 의자에 앉아있다가 습격을 당한 B씨는 귀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동차 내에는 다른 승객도 다수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의왕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범행 45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쯤 군포 주택가 골목에서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지인으로 착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철도특사경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