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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질타 두려운 경찰들… 공무 중 폭행당해도 침묵만

‘무능력’ 질타 두려운 경찰들… 공무 중 폭행당해도 침묵만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1-02 21:52
업데이트 2022-01-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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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검정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검정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더라도 이런 피해를 사소한 일 또는 현장 대응을 잘못해 발생한 일로 치부하는 내부 문화 탓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논문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심층 면담에 참여한 경찰관 11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관 대응의 미숙함을 탓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조직 분위기로 조직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고 답변했다. 면담은 지난해 7월 폭력 피해를 입은 수도권·충남 지역 경찰관 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30대 경찰관 A씨는 “직무 집행 중 폭행 피해를 여러 번 당한 직원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직원은 해당 직원이 다혈질이고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치료나 상담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찰관 B씨는 “주취자에게서 들은 욕설 및 당시 상황이 쉬는 날 문득 생각나 우울하고 화가 난 적도 많고 남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고립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재영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입는 피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능력이 원인이라며 오히려 질타하는 등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조직 문화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2022-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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