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쯤 초등학교 4~5학년 어린이 5명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겁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A씨는 B군 등이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여러 차례 폭언하며 관리실에 데려가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당시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다.
부모들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협박과 감금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의 자필 글에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며 “엄마한테 전화도 못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해 A씨의 정서적 학대와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썼다는 자필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보고 ‘OO에 산다’고 했더니 ‘OO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아파트에선 이후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서 외부 어린이가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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