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소득층과·청년 취업지원 규모 확대

저소득층과·청년 취업지원 규모 확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04 14:56
업데이트 2022-01-04 14: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증액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과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처음 시행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 2년째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가량 늘었다. 지원대상은 모두 60만명으로 지난해 59만명에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은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청년층은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었다. 세부적인 지원규모는 소득과 재산수준, 취업경험에 따라 나뉜다.

특히 노동부는 구직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에는 기존 지원금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성공 수당이 지난해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구직수당 월 50만원을 합하면 3개월내 취업시 최대 35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설문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취업과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제도 참여를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주로 생활비와 구직활동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과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도입의 목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인천, 부산, 경북 구미 등에서 취업알선 전담팀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 취업알선 기간’으로 운영하고, 월 2회 구인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