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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역패스 정지’ 즉시항고, 박범계 “법원 판단 납득 어려워”

법무부 ‘방역패스 정지’ 즉시항고, 박범계 “법원 판단 납득 어려워”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5 10:09
업데이트 2022-0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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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청에 즉시항고 지휘나서
서울고법에서 항고심 진행될 듯
항고 인용되면 방역패스 대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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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백신!
NO 백신! 4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생상대 강제백신 반대집회’에 참석한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관계자가 백신을 거부한다는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가 적용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전날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해 법무부가 5일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주고 방역패스 정책을 무력화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의 결정 이후 복지부는 “법원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소송을 총괄한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뤄지며 보통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정부의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방역패스가 즉시 재개된다는 의미다. 항고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의) 처분은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미접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위헌·위법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어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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