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18공로자회’ 공법단체 첫 승인

‘5·18공로자회’ 공법단체 첫 승인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05 11:39
업데이트 2022-01-05 13: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공법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 후 10개월 만에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승인됐다고 5일 밝혔다.

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가운데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단체로 기존에 ‘5·18구속부상자회’에 속해 있었다.

나머지 단체인 5·18민주화운동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조만간 공법단체의 승인을 얻을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이날 설립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5·18민주화운동유족회도 설립준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