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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맞춤형 안전 점검표 배포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맞춤형 안전 점검표 배포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05 13:37
업데이트 2022-01-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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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토록
최고경영자 리더십, 현장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제거 등 포함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도·소매업종과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했다. 슈퍼마켓과 대형 마트는 물론 백화점, 간이음식점, 학교 급식실을 포함한 구내식당, 요리전문점 등이 대상이다.

도·소매업에는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고 음식점업에는 한식과 중식, 제과점, 피자·햄버거를 판매하는 간이 음식점 등도 해당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도·소매업에서는 모두 7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추락사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같은 기간 음식점업의 사망사고는 모두 57건이었으며, 그중 47건이 사업장 바깥에서의 이륜차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 공통 적용되는 7가지 핵심 점검항목과 점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점검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등 리더십, 현장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예를 들어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는 진열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시 떨어짐, 화물용 승강기 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업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 외에도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항목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도·소매업, 음식점업 자율 점검표를 누리집(www.moel.go.kr)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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