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강인규 나주시장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강씨 등은 현재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 선거에서 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정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나주 시청 환경 미화원 채용 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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