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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흉기난동’ CCTV 확보…직무유기 여부 확인

경찰, ‘인천 흉기난동’ CCTV 확보…직무유기 여부 확인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06 11:03
업데이트 2022-01-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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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남동구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빌라의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빌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A(48)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 빌라 CCTV 영상 중 일부를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CTV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여경이 형부와 남경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 하자 남경이 그대로 여경의 등을 밀면서 같이 (계단을) 내려간 영상이었다”고 썼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빌라 CCTV를 확보했다”며 “검찰이 먼저 압수한 CCTV 영상을 소유자인 관리회사에 돌려줬고, 우리 사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빌라에 출동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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